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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4.27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했음. (운영자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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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경복고등학교 제 44회 동창회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
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,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3조(구성) 본 회의 회원은 1966년도에 입학하여 1969년도에 졸업한 경복고등학교 제 44회
졸업생으로
구성한다. 단 1966년도에 입학한 자로서 졸업을 함께 하지 못하였거나, 입학년도가
다른 자로서 졸업년도가 동일한 자도 회원에
포함한다. 제4조(권리 및 의무) ①모든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다.
②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며,
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3 장 사 업
제5조(사업)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
사업 ②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③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제 4 장 회 의
제6조(정기총회) ①정기총회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한다.
②정기총회는 회원40인 이상의 출석으로
성립하고,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정기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1.회장선출
2.회칙개정
3.예산,
결산에 대한 심의 4.사업계획의 수립
5.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
제7조(임시총회) ①임시총회는 회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. ②임시 총회의 성립 및 의결, 기능 등은 정기 총회에
준한다. 제8조(이사회) ①이사회는 회장이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②이사회는 이사 2/3이상의
출석으로 성립하고,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이사회는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,
의결한다.
제 5 장 조 직
제9조(임원) ①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회장 1인
2.부회장 다수
3.이사 10인 내외(총무, 회계, 편집이사 포함)
4.감사 2인이내
②전임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
위촉한다. 제10조(임원의 임무)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②부회장은
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③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계획, 집행, 조정하며 본 회의 역사를 기록하고
보존한다.
④회계이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며, 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계 증빙
서류 일체를 작성, 유지한다.
⑤편집이사는
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동창회보의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한다. 제11조(임원의 선출)
①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선출한다.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
회장으로 한다. 단,후보자가 없는 경우 졸업당시 1반부터 시작하여 순번제로
회장후보를 정한다.
②부회장 및 이사는
회장이 지명하며, 총무, 회계,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③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선출한다. 제12조(임원의 임기)
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각 반 순번제로 회장을 선츨한 경우
1년으로 할 수 있다.
②기타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에서
정한다.
③재임중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지회) 본 회의
원활한 활동과 회원 동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14조(편집위원회) ①동창회보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편집위원회는 편집장1인
부편집장1인 및 약간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편집장은 편집이사가 되고,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장의 추천에 의해
회장이
임명한다.
제 6 장 재 정
제15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 1.연회비 2.찬조금 3.사업의
수익금 제16조(연회비)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징수한다.
제17조(예산집행)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
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사후
승인을 받아야
한다. 제18조(회계기록유지)회계이사는 재정에 대한 적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, 회계 장부를 5년
이상 유지, 보관하여야
한다. 제19조(책임)모든 임원은 예산집행, 기금관리 및 회계감사 전반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며,
회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.
제20조(감사)감사는 반기1회 회계장부를 감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
한다.
제 7 장 회 칙 개 정
제21조(회칙개정) ①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2/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, 회칙 개정안을
심의한다. ②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부 칙
1.본 회칙은 198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본 회칙 제 2차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
시행한다. 3.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시행하되, 사안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4.본 회칙 제3차 개정안(2018.4.27)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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